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문단 편집) === 1차: [[참여정부]] === [include(틀:참여정부)] [[2002년]] [[9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면서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246746|기사(연합뉴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에 [[대한민국 정부|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6507|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3년]] [[12월 29일]],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http://www.law.go.kr/법령/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07062,20040116)|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47945|기사(오마이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65082|기사(오마이뉴스#2)]]]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http://www.law.go.kr/헌재결정례/(2004헌마554)|결정례^^(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등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2004헌마554]] 문서 참조 바람. 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승·추진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9925|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www.law.go.kr/법령/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으나 기각ㆍ각하되었다.[[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7%ED%97%8C%EB%B0%9441)|결정례^^(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된 이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서 참조 바람.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행정중심복합도시)]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세종특별자치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